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남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