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외형거래액 10억원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적용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이며, 측량·수로조사 또는 품질검사만 전문 분야로 등록된 업체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도 넓어진다.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기관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적용하는 범위도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형 공공개발 사업에서 반복돼 온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협조 체계도 정비된다. 국세청이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세서를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정보를 국세청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기관별 관리체계를 촘촘하게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