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돼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연 10만 달러, 비 은행권 연 5만 달러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전 업권 연 10만 달러로 통합한다.
즉,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외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全)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全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 본격 가동에 발맞춰 개편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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