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16곳 포상...두산밥캣·기아 등 선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가 나누도록 2023년 도입된 제도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상식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부처는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16개 기업을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두산밥캣코리아·볼보그룹코리아 등 6개사는 공정위원장 표창을, 기아·대동 등 10개사는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7명도 중기부 표창을 받았다.

이어진 모범사례 발표에서는 두산밥캣코리아와 기아가 연동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와 6만여 건의 연동약정을 체결해 원가 부담을 분담했고, 계약 시스템 개선과 담당자 지정 등을 통해 대금 조정 절차를 신속화했다.

기아는 지난해 연동제를 적극 운영해 총 3250억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알루미늄 등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원을 추가 지급하며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또 1·2차 협력사로 연동제 확산을 유도해 공급망 전반의 상생 협력을 강화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동제 운영지침, 가이드북 배포 등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회피·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우수기업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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