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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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표결한다.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일반적으로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보유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부결 시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 외 법안 상정 여부와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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