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정 소란·재판장 인신공격'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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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감치 처분을 받고 재판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해 논란이 된 변호인 2명에 대해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 법원이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가 형사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사안은 법조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변협은 26일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김 전 장관을 대리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두 변호사에 대해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정에서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심리를 지연시켜 감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한 점을 징계 사유로 적시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도 별도로 조치에 나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이 감치 선고 전후로 온라인 방송 등에서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 전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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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변호사 자격 박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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