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의 금융당국의 징계 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에 징계안을 통보하면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사전 통보 후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봤을 때 직무정지 통보는 사실상 영업정지 수준의 징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징계 확정 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규정상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도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며, 최근 회계감리 인력도 추가 파견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법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한국리테일투자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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