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권익위 감사 전반 위법·부당 확인"

  • 운영쇄신 TF 중간 발표…"사무처, 조은석 주심위원 열람 결재 패싱"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4일 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송부했다.

TF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 심각한 비리 제보 접수를 사유로 한 권익위 감사착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당시 유 사무총장이 제보를 처음 입수해 이를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착수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TF는 "감사원의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자료수집(30일 이내)도 거치지 않고 실지감사 착수 결정을 먼저 한 후 감사할 꺼리를 찾아가는 일정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감사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선행감사사항의 감사보고서가 과장 결재 후 국장에게 접수되지 않으면 차기감사의 실지감사 착수가 제한되는데도, 선행감사사항(2022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의 감사보고서가 과에서 처리 중인 상태에서 해당 실지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2022년 10월 당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4개 혐의로 수사요청했으나, 이듬해 11월과 올해 6월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리한 수사요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TF에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요청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피감사자인 전 전 위원장이 출석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요청서 심의참고자료인 수사요청 필요성 검토표에는 전 전 위원장이 문답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관련자 문답 진술 내용과 다르게 수사요청서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공개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과 관련, 운영쇄신TF는 "당시 사무처는 전자감사관리시스템에서 사무총장의 결재(14:53)로 주심위원에게 감사보고서 수정안이 상신된 후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조작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는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 감사보고서 수정안 확정 및 시행 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최종결재자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결재자로 변경한 뒤 사무총장이 이미 한 결재(14시53분)는 최종결재자로서의 결재가 아닌 만큼 이를 취소하고 사무총장이 재결재 할 수 있도록 결재상태를 '결재'에서 '결재요청'으로 변경했다.

이어 사무총장이 최종 재결재해 감사보고서가 확정돼 시행 단계로 넘어간 뒤 주심위원을 결재라인에 다시 추가함으로써 최종 보고서가 이미 확정된 상태였기에 실질적 결재 기능 없이 단순 열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조작 과정에서 주심위원은 16시50분께부터 17시10분께까지 약 20분간 실제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었다. 특히 사무처는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기 위해 전자감사관리시스템 상에서 사무총장의 최종 재결재 시간(17시)을 사무총장의 최초 결재 시간(14시53분)으로 임의 조작했다고 TF가 전했다.

아울러 운영쇄신TF에서 권익위 감사 시행문 문안과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비교한 결과, 부의 안건 중 전현희 위원장의 '근무시간 미준수' 안건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내용은 불문으로 하되 사건 처리 경위 등 확인된 사실만 기술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도, 사무처는 감사보고서 문안을 수정하면서 당초 부의안 문안에 없던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비난 성격의 문구를 임의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보고서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명분으로 구성된 '내부논의사항 유출 등에 대한 진상조사 TF'에서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한 경고 조치 및 수사요청 등을 하도록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운영쇄신TF에 따르면 주심위원이 의결내용과 다른 문구를 삭제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 사무처의 감사결과 시행 업무방해라고 수사요청서에 기재하거나, 사무처가 감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도 주심위원이 의결내용과 다르게 감사보고서 내용을 삭제·변경하도록 지시·압박했다고 수사요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는 당초 11월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로 인해 활동기간을 12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운영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를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마무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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