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결정 19일 새벽 선고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가격 내려갔다며 손해배상 제기

  • ICSID, 론스타 주장 받아들여 2800여억원 지급 판결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론스타 ISDS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론스타 ISDS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결과가 2년 만에 나온다.

18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며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삭감됐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판결을 내린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께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한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