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격 거리 규제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이행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경남·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상이한 규제 기준으로 인해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전문가 및 국회에서도 과도한 규제 개선과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격거리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주민 이익공유 활성화 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이익(인센티브) 강화 기조 아래 지자체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격거리 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