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디넷은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 등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을 '닥터에디션'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병·의원 내 별도 공간에 마련된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에서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에 식사접대, 행사지원, 간식비 제공 등을 통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를 적발·조치한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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