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8년간 인건비 6000억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 적발

  • 5·6급 직원 4급 직원으로 올려…정부 지침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 지침에 어긋나게 인건비를 과다편성해 8년간 약 6000억원을 수령하고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권익위는 A 공단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공단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6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직원의 각급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다면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A 공단은 4급 현원이 6명에 불과한데도 정원인 50명에 맞춰 보수를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5급·6급 직원들의 이름을 4급으로 올려 과다편성한 것이다.

A 공단은 2016∼2023년 이 같은 수법으로 부풀린 인건비 5995억원을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나 2023년의 사례에 대해서만 감액 조치를 했다.

권익위는 사건을 다시 조사해 임금 부풀리기가 2016년부터 장기간 반복된 사실을 밝혀냈고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감독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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