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보안 유지"(종합)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며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국가안보 차원의 보안 유지 조치였을 뿐 정치적 조작은 없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각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은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은폐하고, 합참과 해경에 보안 유지와 월북 정리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라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중대한 범행”이라고 했다. 이어 “서욱 전 장관과 박지원 전 원장은 보고 체계 내 문건과 첩보를 삭제하게 했고, 김홍희 전 청장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유족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2022년 12월 기소 이후 3년간 60회 넘게 이어진 재판의 마지막 절차다. 2020년 9월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이틀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자,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혐의가 사건의 핵심이다.

박지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핵심 쟁점은 SI(신호정보) 첩보 해석 차이”라며 “같은 첩보를 두고 당시 정부와 재수사한 검찰이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첩보에는 ‘월북했는지 알아보라’는 북한군의 질문과, 이에 ‘월북이라고 답했다’는 상대방 응답이 두 차례 등장하지만, 이는 통역·청취 과정의 해석 문제일 뿐 자진 월북 의사를 명확히 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합참 일지에는 ‘의도적 가능성 평가 필요’로만 기록돼 있고, 검찰이 나중에 ‘조류 타고 북으로 갔다’는 내용을 근거로 월북을 단정한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과 감사원 조사 결과가 엇갈린 점도 쟁점이 됐다. 감사원은 2022년 발표에서 “이 씨가 처음에는 답변을 회피하다가 반복 질문에 월북 의사를 언급했지만,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조류를 타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는 진술 정황이 확인된다”며 자진 월북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는 고인의 형 이래진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3년 동안 가족이 월북자로 매도되는 걸 참으며 살아왔다”며 울먹였다. 그는 “해경은 동생의 통장에 811원밖에 없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두 통장에 70만 원 가까이 있었다”며 “조류가 매우 거센 해역에서 얇은 옷차림으로 수영해 북으로 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보안 유지 지시와 첩보 삭제는 국가기밀 보호와 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통상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 교체 직후 감사원과 검찰이 연속 착수한 전형적 정치 수사”라고 했고, 김홍희 전 청장 측도 “사망이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는 실종자로 수색 중이었으며, 당시 발표는 규정상 절차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피해자 진술을 조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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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해역서 발견 됐는데 어쩌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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