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한 이후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관련 시설을 모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한 이후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 관련 시설을 모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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