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

  •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3년 4개월만 결론

  • 직권남용 혐의는 공수처 이첩

국회 법사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국회 위증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서 정민영 특검보에게 국회 위증 의혹 관련자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감찰 및 징계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31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한 결과, 법무부 감찰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찰 및 수사기록, 행정소송 판결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이던 2020년,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당시 검찰총장의 감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 전 총장 감찰 및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었다.

박 의원은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 전 장관의 감찰 지시로 한동훈 검사장 수사기록을 복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찰은 통화내역 일부만 제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윤 전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간 통화내역까지 확보해 감찰위원회에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채널A 감찰을 방해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이 의원과 박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6월 각하 처분했지만, 서울고검은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라"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재배당돼 수사가 진행됐으며, 병합 조정된 사건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감찰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외부 공개나 비밀누설로 볼 수 없고, 감찰규정에 따른 적법한 내부 업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감찰담당관 시절 소속 검사에게 보고서 삭제 및 수정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작년 2월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말 윤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로 이어진 '윤석열 징계 파동'의 핵심 배경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 확정됐고, 이번 검찰 판단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검찰은 "당시 법무부가 감찰 권한 범위 안에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 결론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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