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11월 3일로 첫 재판 기일변경

  • 앞사건 증인신문 절차 길어져 재판 일정 연기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 기일이 내달 3일로 변경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을 이날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재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이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의원인 그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달 16일 전격 구속됐고, 지난 2일에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된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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