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스테이블코인 주요국 법제 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장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지난 10월 20일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연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한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료에는 코인 상장 및 공시와 관련하여 현행 자율규제가 공적 규제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거래정지·해제, 공시 사항 등을 포함한 상장 규정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주식시장에 준하는 발행·공시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법정화폐나 자산과 교환 비율을 고정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 같은 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민간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인 코인 상장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5대 국내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코인 4개 중 1개는 상장 첫날 두 배 이상 급등한 뒤 평균 53%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다.
 
주요국의 법제 동향

미국은 올해 7월 18일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가상자산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로 제정되었다. 글로벌 무역·금융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스테이블코인을 고정·연계할 수 있는 법체계 확립이 미국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글로벌 경제적·지정학적 목표에 따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급성장하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 금융 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요건, 발행인의 도산·파산 시 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발행, 서비스 제공, 시장 질서에 관한 규제까지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MiCA법)을 2023년 5월 31일 제정하였는데,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관련 조항을 먼저 시행하였고,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타 암호자산 등 나머지 조항도 시행하고 있다.

MiCA법은 암호자산을 세 가지(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 인가 및 EU 내 상호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불공정거래금지, 백서 공시 및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암호자산시장 전반에 관한 규제를 하는 MiCA법의 포괄적 규제 방식과 데이터 표준화, 투명성 강화 조치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법제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률안 현황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①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고, ②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기본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제정된 이후, 한국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규제 법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2025년 7월 말부터 8월 사이에 세 건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날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8월 21일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 법률안은 공통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글로벌(Global)한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첫째, 세 법안 모두 금융위원회를 인허가 주체로 규정하였다. 둘째, 김은혜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 모두 발행 전 백서 제출 및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안은 발행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세 법안 중 김은혜 의원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넷째, 김은혜 의원안은 연동된 통화 또는 자산의 100% 상당을 현금이나 요구불예금 등 안전한 형태로 보유하도록 하며, 안도걸 의원안은 연동된 통화 이상의 현금, 예금 등 안전자산 보유 의무를 명시하였다. 김현정 의원안은 준비자산을 총 발행금액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발행인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장치와 관련하여, 김은혜 의원안과 안도걸 의원안은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김현정 의원안은 발행인의 충분한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감독기관의 권한과 관련하여, 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권을 규정하였으며, 안도걸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공동검사 요구권 및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포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권 외에도 금융위원회의 거래중단·종료 명령권을 명시하였다. 마직막으로, 세 법안 모두 외국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었다. 김은혜 의원안은 외국 발행 자산의 국내 등록 요건을 규정하였으며, 안도걸 의원안과 김현정 의원안은 외국 발행 자산의 거래지원 시 적격성 평가 또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상환의무를 명시하였다.
 
향후 과제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해 제도화된 규제 기반 마련으로 은행, 핀테크, 대형 리테일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확산이 다른 국가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된 스테일블 코인 관련 세 법률안은 공통적인 내용이 다수이지만 기본적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벌칙이나 제재, 기타 규제사항에 관하여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김은혜 의원안은 지급제도 혁신에 중점을 두어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반면, 안도걸 의원안은 규제 측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안은 침해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면서 그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사처벌을 규정하여 기술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법률안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에 따른 신속한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각 법률안이 다소 상이한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세부 규제사항 및 이에 따른 제재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서는 규제 방향성, 규제 수준 등에 대한 정부 당국과 업계 간의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규제 관련 쟁점을 포괄하면서도 그 내용의 명확한 법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제정과정에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한 디지털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규제기관과의 공조나 논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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