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위는 지난 9월 '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발생할 피햬를 막기 위해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공청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개최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향후 국내외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제465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 및 '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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