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6일 본회의서 민생 법안 등 처리…野, 총력 다해달라"

  • 국정감사대책회의서 "응급 의료법·영유아보호법 등 통과시킬 것"

  • "사법개혁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주택 공급 가속화 위한 법안도 처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응급 의료법·영유아 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포함한 약 70건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법개혁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 국정감사 기간 중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며 "여야 간 날 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이지만 본회의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 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 의료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 보호법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평생교육법 △지역 특색에 맞게 교육 행정을 유연화하는 지방 교육자치법 등을 제시하며 "차질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외에도 사법개혁과 허위조작정보 근절, 주택 공급 가속화를 위한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법관 평가제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 소원의 근거를 담은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민과 함께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대책의 후속 과제를 정기 국회 내에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 재정비 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후속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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