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NXT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12월15일부터 두 달 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15일부터 두 달 간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낮은 수수료를 내세워 거래량을 급격히 늘려나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넥스트레이드와 같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안건을 다음달 14일 열리는 거래소 이사회에 상정한다. 

안건이 가결될 경우 현재 단일 요율제인 수수료를 차등 요율제로 변경하고 메이커(maker·지정가 주문) 거래땐 0.00134%, 테이커(taker·시장 가격 주문) 거래 땐 0.00182%를 적용한다.

현재 거래소 수수료는 0.0023%로 넥스트레이드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넥스트레이드의 정규시장 수수료는 메이커 기준 약 0.0013%, 테이커 기준 약 0.0018%, 단일가 주문인 경우 약 0.16%다. 

이는 넥스트레이드의 급성장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낮은 수수료와 긴 거래시간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인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거래소의 수수료 변경은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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