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당시 지휘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영장이 함께 청구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직접 세부 지시를 내리는 등 작전통제권을 임의로 행사했다는 점이 특검의 핵심 판단이다.
그는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오히려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초동조사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로 지목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달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혐의자 제외’ 지시가 내려졌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그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셈이다.
특검팀은 수차례 현장조사와 함께 해병 1사단 장병·지휘관 등 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지휘 체계와 작전 명령 과정에서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핵심 사실관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이후 부하 장병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수사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 임 전 사단장이 언론 보도 직후 급히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구속 필요성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영장 청구 직후인 이날 오후 3시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스마트폰 실물을 다시 제출하고 귀가했다.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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