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공정위,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안종합건설는 이의신청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공정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송부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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