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규정 확정…경선룰·가산점 기준 마련"

  • 조승래 "광역·기초 의원 공천에 당원 결정권 확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공천 준비의 핵심으로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과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공천 제도 분과와 전략 분과를 운영 중"이라며 "공천 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공천 서류를 제출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가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서류는 반려된다. 다만 "컷오프 대상자 중 예외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는 정밀 심사 대상"이라며 "그 심사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선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시 부여되는 가산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성·청년·장애인 등 정치적 배려가 필요한 분에게 어떻게 가산점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며 "부적격 기준에 걸렸지만 출마가 허용되는 분들에 감산·가산할 것인지 등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역·기초 의원 공천의 경우 당원 결정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광역·기초 의원은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며 "실제로 지금도 광역·기초 의원은 거의 다 권리 당원 경선을 했다"고 전했다. 비례대표도 "현재는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앞으로 권리 당원 결정으로 할 수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