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일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비춰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심문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었고, 특검이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은 윤 씨 진술에 허위가 많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에 무게를 실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씨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자금을 건넨 혐의 외에도,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3일 새벽 구속됐다.
한 총재는 또 교단 자금으로 목걸이·가방을 구입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 윤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한 총재의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2∼3월 한 총재로부터 금품이 든 쇼핑백을 수수했다는 정황,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등 추가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권 의원의 구속 기간은 추석 연휴 중 만료되며, 특검은 관례상 연휴 시작 전인 2일 그를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