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같이 조직 개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임을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범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다.
격상된 산업안전보건본부 산하에는 정책 수립·집행·역량 등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한다.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보건보상정책관도 신설해 정책 전문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근본적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고용상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업무는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다.
여성고용정책과가 이전되지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등 주요 정책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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