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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