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택배 피해구제신청 1149건…공정위·소비자원, 피해 예방 주의보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 배송될 택배 물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10%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추석 전후(2024년 9월 2~25일) 택배 물량이 일 1850만 박스로 평시(2024년 7월, 1660만 박스) 대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14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5개 사업자에 몰려있다.

이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어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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