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시트도, 안전벨트도 없이 창밖으로 몸을 내민 아동이 목격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아이는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창문 밖으로 몸을 반쯤 빼고 있었다. 사이드미러를 만지거나 차량 문을 두드리는 등 장난을 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에게는 안전벨트조차 매여 있지 않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장을 본 시민이 아동 안전을 걱정해 제보했다"는 취지의 글이 함께 올라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해야 하며, 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카시트 등 보호 장구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난해 말부터는 카시트 안전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체중 36㎏ 이하’ 기준에서 ‘신장 40~150㎝ 이하’ 아동까지로 대상이 확대돼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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