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박상진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오전 한 총재 및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오전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여부 확인 자료를 임의 제출받기 위하여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동시에 국민의힘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DB업체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오전에 영장을 제시한 상태에서 변호인 도착을 기다렸다"며 "물리적 대치라기보다 자료 임의제출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검은 △'집사 게이트 사건'의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사건'의 구세현 웰바이오텍 대표 △유경옥 대통령실 전 행정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후 2시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특검은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특정 대형 로펌이 참고인 신분의 용역업체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진술을 연습시킨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 관계자는 "임원과 이해관계가 다른 직원들까지 불러 진술을 맞추게 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같은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 조사와 관련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 기재 외에도 통일교와의 연관성, 추가 수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권 의원이 요청한) 대질조사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며 사법부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사건의 재판을 전격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0일부터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한다. 이는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요청이 이뤄지면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형사합의부 증설이 가능해 진다.
아울러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향후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또한 중앙지법은 형사 법정도 증설하고,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에 대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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