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이어 성시경도…문체부 "'기획사 일제 등록 계도기간 운영"

  •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가수 성시경, 옥주현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이 제정된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계도기간에 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취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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