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 수사 기간 추가 연장 안 한다…인력 증원만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 첫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첫째)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연장하는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수사 기간 연장은 과도하다"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이를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특검 인력을 수십명 이상 늘리도록 한 조항도 '필요 인력 증원'으로 조정했다.

또 양당은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는 의무가 아닌 '조건부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특검 종료 후 국가수사본부 수사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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