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12월 6일 정기 회의 개최 후 약 9개월 만에 열린 임시 회의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그간 법원장회의에선 법원과 관련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최고참 법관들이 모여 사법부 정책 결정에 굵직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
법원장회의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소년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의 모든 법원장들이 참석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일 오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전국 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고자 검토하고 있다"면서 "각 의제들에 대해 법원장들께서는 각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은 소속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대처해 온 기존 수준을 넘어 전체 구성원의 뜻을 모아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가장 최근 열렸던 전국 법원장회의는 작년 비상계엄 선포 후 사흘 만인 12월 6일 개최된 정기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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