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헌법 위반 우려"…법원장들 잇따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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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에 대해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 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 재판부가 맡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런 방식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질의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의 우려를 갖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덧붙였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할 별도 재판부를 신설하자는 구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3월 26일 선고 후 다음 날인 27일 검찰이 상고했고, 하루 만인 28일에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선거범죄 사건은 신속 처리가 원칙이어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김 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결정이 서울고법의 독자적 판단이냐, 대법원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대법원 사건 처리 속도와 사법행정 개입 논란이 함께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며 향후 법원행정처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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