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 효율적 개선할 필요

대구시 하병문 의원이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 하병문 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 4)은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가 상시 운영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학관을 지역 문학 발전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학관 등록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시 운영으로 규정돼 있었던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를 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문학 진흥 업무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이 문학을 누릴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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