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이경근 고문좌 조민경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이경근 고문(좌), 조민경 외국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어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 사무관을 거쳐 2003년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제9조사관으로서 중국, 호주, 캐나다 등 과세 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대한민국 수석 대표로 활약했다. 국제조세 협상 및 조세 조약 개정을 주도한 그는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국제조세과장·법인세제과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아울러 이 고문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조세자문부문장으로서 국제조세, 이전가격, 크로스보더 M&A 등 글로벌 조세 자문 업무를 총괄했다. 세계적 법률전문매체인 Chambers Asia Pacific-Tax Consultants(조세자문 세무사)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년 연속 선정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조세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 고문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및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며 학계∙실무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및 국제거래 분야의 법률지원과 국제법무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OECD 총괄팀장으로서 국제조세 정책 기획 법령 제정, 글로벌 과세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최근 삼성중공업에서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까지 쌓아 국제거래 전반에 걸쳐 폭넓은 전문성도 갖추게 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 고문과 조 변호사의 영입은 국내외 다국적 기업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영입" 이라며 "태평양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은 30년 경력의 국제 조세 전문가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미국 워싱턴주)와 영국 5대 로펌 출신의 국제 중재 전문가 크리스 테일러 외국변호사(영국)를 영입하며 글로벌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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