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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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일 수사가 공식 개시된 지 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 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다.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십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통일교 측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김 여사는 5차례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 역시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특검 주장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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