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백명이 참가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며 금전을 요구한 10대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에 '수용소'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이, 얼굴, 직업, 학력 등 개인 신상과 관련한 내용을 무단으로 게시한 뒤 이를 삭제하려면 돈을 지급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제보'라는 형식으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며 "대화방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