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 전국 송출

  • 딥페이크 성범죄, 공유만 해도 범죄

딥페이크 예방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법무부
딥페이크 예방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을 송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여 국민의 법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영상은 딥페이크 사진 공유와 같이 무심코 행할 수 있는 행동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상 속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영상은 피해자, 가해자의 총 두 가지 관점에서 제작되었다. 피해자 시점에서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가해자 시점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단순 소지와 공유 역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린다.

해당 영상은 전국 17개 광역 및 19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로 각 지역 옥외전광판,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지역자치단체 IP TV 등에 송출된다. 또한, 전국 904개의 빌딩 내 엘리베이터와 게시판 미디어보드에도 게시된다.

법무부는 2008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법교육, 사회 문제에 대응한 영상 및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권의 가치에 바탕을 둔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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