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 달간 계절근로자 부적합 숙소·인권침해 84건 적발

  • 15개 시군 849개 사업장 2035명 대상 실태 점검

  • 컨테이너 숙소·임금 체불·핸드폰 제한 등 위반 확인

  • 경북 고령군 29건 최다…사업장·지자체에 시정 요구

화재 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사진법무부
화재 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사진=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전국 농·어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 중인 인권침해 실태 점검에서 한 달간 84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5개 시·군에 있는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 3445개 사업장과 7997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 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중간 결과에서는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 예방 시설 미비(18건) 등 부적합 숙소,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 체불 등 근로 계약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 등이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고령군이 2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그다음으로 경남 의령군(10건), 경남 창녕군과 충남 논산시·예산군(각각 6건), 경남 밀양시(2건), 전북 고창군과 전남 담양군(각각 1건) 순이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해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브로커 개입이 의심될 때는 즉시 기획 조사를 단행해 불법 브로커를 송치하는 등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3일부터 브로커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고, 점검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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