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사막 지역 이동장터, 포장육·달걀 판매 허용"

식품 사막화 해소 관련 홍보 이미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막화 해소 관련 홍보 이미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의 이동 차량에서 닭·오리 등을 포함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산간 벽촌과 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고자 이뤄졌다.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개정을 추진했다.

20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를 보면  전국 3만7563개 행정리중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는 지역은 73.5%에 달한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은 소매 매장까지 차로 1시간 이상, 전남 신안군 당사도는 여객선과 차량으로 1시간 내외가 걸린다. 하지만 그간 식품 사막화 지역의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선 축산물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은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해당 차량에서 팔 수 있는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 요청, 점포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 고려해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판매망이 있고 식품 안전관리 체계가 있는 농협을 이동·판매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계속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한다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어촌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축산물을 손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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