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포함)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항소심이 다음 달 3일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고법판사)는 20일 공판에서 내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결심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선고는 통상 절차를 감안해 이르면 10월로 점쳐진다. 다만 사안의 방대함을 고려하면 선고가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혐의가 다수(47개)에 이르고 기록도 방대한 만큼,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준비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사건의 1심은 지난해 1월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당시 판결문 분량만 3,200쪽에 달했고 선고 설명에 4시간 30분이 걸렸다. 항소심에서도 쟁점과 기록 검토가 이어진 만큼, 선고 시점은 결심 이후 재판부의 검토 속도에 좌우될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 재직 기간에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현안 추진을 위해 재판에 부당 관여하고 법관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기일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변론을 마무리 수순에 올렸다. 앞선 공판들에서 변론 종결 시점을 조율해 온 만큼, 내달 3일 결심으로 사실상 심리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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