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부당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도 언급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같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많은 고위법관과 중견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사법부가 일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에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시 3차장 검사로 재직하며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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