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의혹' 여인형 구속 연장 될까...법원 심사 돌입

  • 여인형 구속 기한 내달 2일까지...각각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영장 발부

  • 군검찰·내란특검, 여인형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위증혐의, 무인기 침투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될지 기로에 놓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타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각각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된다. 반면 영장 기각 결정이 난다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무려 1년여만에 석방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등으로 같은 달 14일 구속됐고,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간은 7월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군 검찰은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군 검찰과 내란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인정해 6월 30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다.

여기에 더해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날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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