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다만 이날 심문은 국가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타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이날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는 각각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된다. 반면 영장 기각 결정이 난다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무려 1년여만에 석방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등으로 같은 달 14일 구속됐고,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과 관련해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에 재차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날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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