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산업계 전분야 확산 우려…해명나선 개인정보위

  •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영업비밀 유출 우려 등

  • "업계 의견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유예기간 검토할 것"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정보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 기업과 기관에 흩어져있는 여러 데이터를 개인이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금융영역에서 먼저 시행됐고,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산이 시작됐다. 현재는 개인정보 본인전송 요구 대상이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한정돼 있지만, 일정 규모를 갖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분야 관계없이 정보전송요구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계에선 △정보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전송자의 경우 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전송자는 연매출 1500억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 또는 5만명 이상의 민감·고유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며, 현재 약 680개가 해당된다. 

정보전송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석·가공해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호법에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유출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전송 요구권 역시 제3자 전송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방식로 제공돼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적고,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아니라는 것이다. 제3자 전송과 관련해선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마이데이터의 제3자 전송은 의료, 통신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에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를, 2027년까지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단장은 "제 3자 전송의 경우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산업별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료의 경우 전송 데이터 별로 59개의 세부 기준이 마련됐고, 통신도 15개 항목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 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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