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물품 구입 강제·계약해지한 하남돼지집...공정위 과징금 8000만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지정사업자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하남에프엔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한 덜미를 잡혔다. 하남에프엔비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하남에프앤비는 2020년 7월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없는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이들은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 관련 내용이 편입된 가맹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 등을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필수품목의 추가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필수품목이 추가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이 전부였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으로 뒤늦게 지정한 물품 등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육류 등을 자점 매입하자 가맹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거절 등을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음에도 품목 구입을 강제한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시 절차적 요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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