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방영을 막아 달라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인 측 주장과 같은 내용이 해당 영상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진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해 교단과 신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BC는 “다큐 저작권과 스트리밍 권한은 넷플릭스에 있어 방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MS는 넷플릭스를 상대로도 같은 신청을 냈으나,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취하했다. JMS 성도연합회와 전 신도도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마찬가지로 취하했다.
이에 따라 ‘나는 생존자다’는 오는 15일 예정대로 공개된다. 해당 작품은 2023년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신이다’의 후속편으로, JMS 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지존파 연쇄살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네 건의 사건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증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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