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가 12일 과천시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사이에 진행된 종교시설 용도변경 관련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특정 종교에 대한 찬반의 문제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지역사회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판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상태다.
이번 소송은 과천시가 별양동 중심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제기됐다.
시는 해당 지역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지역사회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알렸고, 지난 7월에는 ‘과천시 중심상업지역 신천지 상가건물 용도변경 불허처분의 공익적 판단 존중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천지역에서도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환경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온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논란이 정리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익을 고려한 행정 판단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지역사회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선희 의장은 “법원이 시민의 안녕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과천시의 행정판단을 존중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해 온 학부모와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해소되고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고,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공복리를 중심으로 건전한 지역사회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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