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1차 조정 1시간 20분 만에 종료, 내달 11일 2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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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조정은 합의 없이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법원은 내달 11일 추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합의 가능성을 다시 타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멤버 민지(김민지·21)와 다니엘(20)이 직접 출석했으며, 재판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의 결과·조건 등에 관한 질문에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

조정 개시 40여분 후 어도어 측만 먼저 법정을 나와 별도 공간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이후 양측 모두 침묵 속에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2차 조정기일을 내달 11일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비롯해 자신들을 지원했던 핵심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한다. 앞선 재판에서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 자체가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이미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 심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며 “멤버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탈하면 성과를 독점하게 되고, 어도어는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 5월 29일에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해, 1심 판결 전까지 뉴진스가 어도어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하면 위반행위 1건당 멤버별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이 끝내 불발될 경우 재판부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9시 50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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