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시 가전 무료증정' 거짓·기만한 상조업체들…공정위 공표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곳이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은 2021년 1월~2024년 6월 상조와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할부로 구매하는 가전제품에 대해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거래를 유도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은 만기가 12~20년인 상조 계약 외에 별도로 3~5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또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비용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증정받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이다. 또 가전제품의 만기가 아니라 더 장기간에 해당하는 상조 상품의 만기까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할부거래법에 따른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계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의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와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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