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2023년(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1623건에서 1009건으로 614건(37.8%) 감소했다. 다만 자진리콜은 689건에서 898건으로 209건(30.3%), 리콜권고는 501건에서 630건으로 129건(25.8%) 각각 늘었다.
관련 법률별로 살펴보면,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 리콜 건수의 96.5%인 2448건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소폭 증가했다. 공산품이 2024년 1180건으로 1년 전(1554건)에 비해 374건(24.1%) 감했다. 반면 의약품은 260건에서 341건 81건(31.2%), 의료기기는 235건에서 284건으로 49건(20.9%), 자동차는 326건에서 399건으로 73건(22.4%) 각각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64건에서 2024년 119건으로 55건(85.9%) 증가했다.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을 먹거리 상품과 관련한 리콜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리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위해 위생용품 등급에 따른 회수 절차를 정한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의약품·의약외품 회수 정보 제공 확대를 골자로 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은 개정했다.
또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는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소비자들이 리콜정보, 안전정보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페이지 구성 등을 직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공정위는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다.
공정위는 "올해도 관계 기관 협력을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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